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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