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제공]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4일) 구현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맹 모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황창규 전 회장은 뇌물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황 전 회장과 구 대표를 비롯한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비자금 4억3천790만 원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KT가 국회의원 1인 후원 한도가 넘는 돈을 주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대표는 지난 6월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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