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른바 '구글 갑질 이행법'의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를 앱 내에서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사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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