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병가나 육아휴직 등을 내고 규정을 위반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 휴가를 낸 동구청 공무원 244명 가운데 10명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공무원은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한 달의 병가를 얻었는데, 이 기간에 친구와 열흘동안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받았는데, 시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병가를 냈다고 판단하며 보상금이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동구청은 보상금 회수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2018년 말부터 육아휴직을 냈는데,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두 차례에 걸쳐 17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동구가 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며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철저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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