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됩니다.
오늘(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 금액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월 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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