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오늘(2일)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천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 업무대행사 K대표와 BBQ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hc치킨은 비방글을 유포한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hc치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 bhc치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K대표가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으며 BBQ 직원들과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윤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BBQ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BBQ는 "이미 오래전에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 없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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