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시의원, 직접 토지개발 시행사 운영…겸직 신고 '유명무실'

【 앵커멘트 】
경기 수원시의 한 시의원이 토지개발 사업에 관여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도시개발 부서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데도, 의회는 겸직을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건축업체 대표 A씨가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B 시의원으로부터 구운동 개발 정보를 얻은 건 올해 1월.

20억 원짜리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LH에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A씨는 B 시의원이 사업 전반에 대한 도움과 함께 수익 분배를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씨 / 건축업체 대표
-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관련된 수익을 나누자고 말을 했고. 너희가 먼저 가서 땅을 계약하고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시 허가나 은행 업무, LH에 매입하는 부분 모두 책임 질 테니깐 (일단 땅을 사라고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시의원 부인에게 4천만 원 까지 지불했지만, 사업이 무산됐고 2억 원 상당의 계약금도 날리면서 B 시의원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황.

업체는 B 시의원이 해당 부지 외에도 추가적인 개발 정보를 제공했으며, 시행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건축업체 대표
- "여기 말고도 파장동, 이목동 건 개발을 얘기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시 의원 부인은 남편이 시행사 하나를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B 의원은 현재 '부동산개발분양관리' 사업을 하는 경기주택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B 의원의 상임위는 도시환경위원회로 도시개발 관련 부서를 감시하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 사실상 시행업을 겸하고 있는 건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현재 B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는 것이 적법한지 법률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수원시의회 관계자
- "다른 직업을 뭐를 가지고 있으신지 이런 것을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하시는 이런(업무) 것에 대한 나열은 없거든요."

B 의원은 "건축업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B씨 / 수원시의원
-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나는 100% 아니란 말이야 내가 소개하겠냐고. 가서 같이 가서 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가 시행할 테니까 나한테 빠지라고 그러더라고."

또 겸직과 관련해서도 "대표이사지만 지분을 50% 이하로 갖고 있고, 시행을 하려고 했어도 실제 사업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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