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바이오 제공.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사 한모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 받았다고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한모바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해 품질·안전성 기준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와 같은 세포 또는 조직을 검사·처리하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모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입니다.


한모바이오를 포함해 5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 받았습니다.

한바이오그룹 강다윗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해 탈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스타트라인에 서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잰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모바이오는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 모까지 대랑배양하고 이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 임상 계약으로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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