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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