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삼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농지나 상가를 매입하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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