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사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전부 무혐의로 판정했다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하게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