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공동주택의 동 사이 거리도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지면서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있는 경우, 채광을 고려해 낮은 건물의 0.5배 또는 높은 건물의 0.4배 중 큰 값으로 골라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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