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 한달 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일제 단속을 진행합니다.

시는 11월 한 달 동안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운행, 불법튜닝, 헬멧 미착용 등 입니다.


집중단속과 함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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