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합니다.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됩니다.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곳은 전국 209만개 시설 중 13만 개 정도입니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됩니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입니다.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와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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