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 보정률 80%을 적용해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제.kr)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오산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시청 지하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