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202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음을 주기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됩니다.


지원분야는 단지 내 공용시설물(단지 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등 편의시설, CCTV, 승강기 등) 유지보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공동전기료가 해당됩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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