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다음 달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9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씨 측과 면담 후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2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사에 불출석한 뒤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