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공익직불제'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해야
서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남원=매일경제TV]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 이하 서부산림청)은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권장현 서부산림청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임업인들에게 더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부산림청은 현재까지 6699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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