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1층 로비에 조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 (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매일경제TV] 보령시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 기간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선정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7일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전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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