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미시스코가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9시 35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쎄미시스코는 권리락 기준가 대비 2천510원(29.92%) 오른 1만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권리락 기준가는 8천390원입니다.

전날(27일) 쎄미시스코는 이날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쎄미시스코는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29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1월 30일입니다.

한편, 쎄미시스코는 지난 25일 쌍용차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쎄미시스코는 반도체와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분기 연결 매출액은 96억 원, 영업이익은 4억 원이었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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