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발표와 관련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림그룹은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가격의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중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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