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애초 이달 29일에서 12월 10일 연장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처리 기간 고려한 조치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에 한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기존 10월29일에서 오는 12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2만49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자와 각 카드사 사용 중단자를 제외한 경우는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이 회수됩니다.

이달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은 24일까지 85.7%(지급 대상 252만598명 중 216만856명)로 집계됐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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