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한 휴대전화 매장 점주가 세관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26일)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8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남아 등지에 수출된 국산 담배 63만 갑을 현지에서 사들여 중국을 거쳐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시가 26억 원 규모로 해외에서는 국산 담배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점을 노려 시세 차익을 꾀하려 한 것입니다.


A씨는 세관 신고 때는 욕실용 매트를 수입한다고 신고한 뒤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만 욕실용 매트를 쌓고 중간 부분에 담배를 숨기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 5대를 개통한 뒤 공범들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세관은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를 차단할 것"이라며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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