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이번 현장접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3일부터 김포아트홀 2층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손실 보상은 신청 업체별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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