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률 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 선제적 예방활동 자문·적극행정면책 심의 등 역할…자체 감사 품질 향상 기대
한국조폐공사는 어제(20일)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복진설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박현석 법률사무소 동선 대표 변호사, 김두수 신한회계법인 상무이사, 김동욱 조폐공사 상임감사, 김영길 전(前) 예금보험공사 기획이사, 이성섭 ㈜미래기술 이사, 임상경 한국에너지공단 감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어제(20일) 경북 경산 화폐본부에서 김동욱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체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조폐공사는 감사·회계·법률·노무·IT(정보기술) 등 각 전문 분야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에는 김영길 전(前) 예금보험공사 기획이사, 임상경 한국에너지공단 감사, 김두수 신한회계법인 상무이사, 박현석 법률사무소 동선 대표 변호사,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진설 대한산업안전협회 국장, 이성섭 ㈜미래기술 이사 등 총 7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자체 감사 운영계획 수립, 집행·감사결과 등 자문 ▲적극행정면책·감사결과 재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사전 컨설팅 등 선제적 예방감사 활동 자문 ▲자체 감사 활동 개선방향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가 감사대상이 된 직원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 처리하는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적용 여부를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정 감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폐공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감사는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감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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