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020년 6월17일, 용마골과 상삼포 지역 등 9개 노선에 대해 도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했습니다.

이 중 찬우물(소로3-196호선, 소로3-210호선)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거나 보상 진행중이며, 용마골(소로3-183호선) 지역과 가일(소로3-14호선)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 4회 추경에서 보상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마골을 포함해 대부분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지역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됐습니다.


법령에 따라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마골 근린공원(예정지) 및 인접지역 주차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도로미개설 지역은 각종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분 30개소 등에 대해 예산 확보 후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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