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상습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단행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시흥시는 올 한 해 현재까지 3건, 총 5억1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억8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공매처분과 함께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압류와 급여압류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공매처분 전 자진 납세하도록 사전 납세 안내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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