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내부 통로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 민간사업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 화천대유로부터 5억 원 등 8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 행위도 없었다며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이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는 20일로 검찰은 그 전에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게 원칙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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