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계속되는 음식 배달 종사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업체를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배달 기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뜻합니다.

이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당중개인에 해당해 배달 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또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 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배달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합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 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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