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 컵 보증금제' 맞손

보증금 대상 1회용 컵 표시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 개발 협력
친환경·탄소중립 목적 '1회용 컵 보증금제' 내년6월 시행 예정
한국조폐공사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사진은 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오른쪽),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친환경·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도 협력에 나섭니다.

조폐공사는 서울 종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컵 보증금 표시 및 위·변조방지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1회용 컵 보증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1회용 컵 보증금 표시 시범사업 등 기술지원·홍보 협력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소요되는 보증금 표시 개발 ▲1회용 컵 보증금 표시의 생산효율화·품질신뢰성 제고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1회용 컵의 회수·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커피·음료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한 뒤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올 11월말 입법예고 후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장식 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을 촉진시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위변조방지 기술을 활용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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