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국토부 건의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오늘(15일)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에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시세차익 또한 10억 원 정도로 기대돼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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