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에 붕괴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빈집의 노후 상태와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지자체장의 철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