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11월 5일까지 신청

서산시청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매일경제TV] 서산시가 다음달 5일까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임금 220만원 미만과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근로자 신규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해야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사업자 보험료 선납 등 심사 후 분기별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성기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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