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가 이달 말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어패류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과 조업 금지구역 위반, 포획 금지 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위반 행위 적발 시 어업 허가 취소나 어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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