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1인 평균 10.1억원 소득 누락


[매일경제TV]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연평균 5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와 가산세는 37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함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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