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습니다.

용산서 관계자는 오늘(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성은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어제(9월 30일)부터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보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씨가 법률상 규정된 부패·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씨가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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