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라며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신섭 변호사는 어제(30일) "지난 3년여간 넷플릭스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트래픽이 24배가량 폭증하면서 손실이 늘었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같이 반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패소했습니다.
법원 감정에 따라 이용료 규모는 최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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