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 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천억 원에 달하고, BBQ는 소송에서 일단 1천1억 원을 bhc에 청구했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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