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년 간 사업조정 신청인이 취급하는 브랜드는 아울렛 입점·판매 제한…제주도 내 광고·판촉 활동 제한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오늘(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신청조합의 회원사·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를 제한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합니다.

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을 처리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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