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이었지만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섰습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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