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추가 소비분의 10% 캐시백…전 세계 첫 시도'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합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합니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입니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됩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하고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습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하루 신규확진자가 2천~3천 명대에 이른 상황에서 방역 정책과 엇박자 문제가 제기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하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에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흘러나오지만, 정부는 최대 7조 원 수준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정도 사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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