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모두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단지로,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합니다.

도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습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데도 몇 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도는 적발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76건은 과태료, 64건은 시정명령, 391건은 행정지도 처리했습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회계감사인 추천 의뢰 선정 의무화', '감사업무 분기별 감사 명문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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