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혜택 누리고도 에너지효율 평가서 낙제점 받아


정부로부터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등을 인증 받아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누린 건물이 이후 에너지 소요량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는 D-E 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 등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 가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용적률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고,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 역시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누렸으나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실제 에너지 소요량이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