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10일 주거·교통환경 개선과 창고시설 입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당초 진입도로 폭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했지만 창고 부지면적이 6만㎡ 이상일 경우 도로 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창고시설이 입지 하기 위해선 국도·지방도·시도의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교차로 형태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대형차량 기준 이상의 회전반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창고시설이 들어설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파손 보완 및 혼잡구간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창고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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