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헬스케어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걷거나 살을 빼는 등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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