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오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고발인 조사는 기초 조사의 연장선으로, 피고발인을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 정치권의 새로운 주장이나 언론보도,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기초 조사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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