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매일경제TV] 용인시가 지난 7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8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160원보다 1660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265명은 내년부터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

단순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 관계자는“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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