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핵심산업기업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이 비수도권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제공됩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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