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게 최고 300만 원씩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의 가구 재산 상한선을 기존 3억 원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1일 기준으로 32만4천 명을 지원했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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