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제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7일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해당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KMH 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KMH신라레져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져가 제시한 439억원보다 많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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